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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서의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교회 찬양팀에서 사용하는 악보, PPT에 사용되는 이미지, 자막의 폰트 등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저작권 상식, iLoveGod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Church and Copyright
교회 찬양팀에서 사용하는 악보, PPT에 사용되는 이미지, 자막의 폰트 등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저작권 상식, iLoveGod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건을 이용하거나 공간을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듯이,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저작자에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 사용 대가를 지불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무상(비매)을 포함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창작자의 권리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으로
교회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