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교회에서 영상 & 이미지는 어디에 사용될까?

주보

전도용품

말씀카드

설교영상

배너
02
영상 &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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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영상&이미지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 전, 영상 & 이미지의 저작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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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작한 영상 & 이미지는 사용 전에 꼭 저작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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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승인 받은 영상 & 이미지는 이용 약관 확인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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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는 영상 & 이미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해 주세요.

03
영상과 이미지 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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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법적인 유통 경로로 영상&이미지를 구매하였더라도, 타인에게 재판매 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거나, 주보에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설교 중에 영상&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물 사용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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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료, 무료 상관 없이 모든 영상&이미지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용 약관 내용을 준수하여 해당 범위 안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는 영상&이미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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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든 영상&이미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
영상&이미지 중 일부분만 잘라내어 사용하거나, 확대, 붙이기, 편집 등의 변형은 대부분 불가하나,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용 범위를 확인해주세요.
04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영상&이미지는 저작권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CCL이란,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제도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게시하여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의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약관입니다.
CCL 유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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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라이센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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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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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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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Alike
(동일조건 변경 허락)
2차적 제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영상&이미지 사이트
모든 영상 & 이미지 사용시, 이용 약관과 조건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